태블릿 제공(약정 증정) 동의서

서비스명 푸드민트 · 버전 v2.0 · 시행일 2026-05-08 (최종 수정 2026-09-01) · 적용 대상: 1년 약정 가입 후 태블릿 제공을 신청한 매장 사장

제1조 (기기 및 소유권)

  • 본사는 1년 약정 가입 매장에 태블릿 PC 1대를 제공함 (구체 모델·시리얼번호는 배송 시 인수 기록에 기재)
  • 소유권: 약정 시작~월 구독 12회 결제 완료 전까지는 본사(운영사) 소유
  • 월 구독 12회 결제 완료 시 소유권이 매장에 무상 이전(증정)됨 — 별도 절차 없이 자동
  • 소유권 이전 전에는 타인에게 양도·매각·증여할 수 없음

제2조 (제공 단말기)

항목내용
기기태블릿 PC 1대 (모델·시리얼: 배송 시 인수 기록 기재)
기준가액인수 기록에 기재된 해당 기기 공급가 (분실·파손·미반납 배상 기준)
용도푸드민트 카운터 운영 전용 (소유권 이전 전)

제3조 (책임 매트릭스 — 소유권 이전 전)

상황책임 주체처리 방식
배송 중 분실 (서명 전)본사재발송 (매장 비용 없음)
배송 중 파손 (서명 전)본사재발송 (매장 비용 없음)
배송 완료 후 (서명 후) 분실매장본사 산정 단가 전액 청구
배송 완료 후 파손 (과실)매장수리비 또는 단가 청구
무료체험 중 분실매장단가 전액 청구
무료체험 중 파손 (과실)매장수리비 또는 단가 청구
사용 중 자연 노후화본사교체 지원 검토
약정 중도 해지 후 미반납매장단가 전액 손해배상 청구
서비스 강제 해지 후 미반납매장단가 전액 + 법적 조치

제4조 (배송 방식별 책임 시점)

직배송 (delivery_method = ‘direct’)

  • 본사 → 택배사 → 매장
  • 책임 이전 시점: 매장 담당자 수령 서명 완료
  • 서명 전 분실·파손: 본사 책임 (택배사 보험 처리)
  • 서명 후 분실·파손: 매장 책임

영업자 전달 (delivery_method = ‘agent’)

  • 본사 → 영업자 → 매장 직접 전달
  • 책임 이전 시점: 매장 담당자 영업자 앞에서 수령 서명 완료
  • 영업자 보관 중 분실·파손: 본사·영업자 간 내부 처리 (매장 책임 없음)
  • 서명 후 분실·파손: 매장 책임

제5조 (이용 규정 — 소유권 이전 전)

  • 제공 태블릿은 푸드민트 카운터 용도로만 사용
  • 무단 수리·개조·루팅 금지
  • 타인에게 양도·대여 금지
  • 소유권 이전(12회 결제 완료) 후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매장 자유 사용)

제6조 (분실·파손 신고 절차)

  1. 분실·파손 발생 즉시 본사 고객센터 신고
  2. 본사가 청구 금액을 항목별로 산정해 명세로 안내하며, 고객이 동의한 후에만 청구합니다 (동의 없이 카드에서 임의로 청구하지 않으며, 동의 일시·금액 명세는 보관합니다)
  3. 청구 금액 납부 후 교체 태블릿 발송 (또는 자체 구매)
  4. 신고 지연 시 (7일 초과) 지연 기간 손해 추가 청구 가능

제7조 (반납 절차 — 소유권 이전 전에 한함)

반납 사유 (월 구독 12회 결제 완료 전)

  • 약정 중도 해지 (이용자 자발적 해지)
  • 서비스 강제 해지 (약관 위반, 미납 등)
  • 서비스 전체 종료 (본사 서비스 폐지)

※ 약정 12회 결제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반납 절차

  1. 반납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본사에 반납
  2. 반납 방식: 본사 지정 주소로 착불 택배 발송 또는 영업자 방문 수거
  3. 본사 수령 후 상태 확인 → 이상 없으면 완료
  4. 7일 초과 미반납 시: 본사 산정 단가 전액 손해배상 청구 + 법적 조치 가능

서비스 전체 종료 시

  • 본사는 최소 30일 전 사전 공지
  • 소유권 이전 전 기기에 한해 공지 기간 내 영업자 또는 본사 직원이 방문 수거
  • 공지에도 불구하고 협조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제8조 (면책)

  • 본사는 제공 태블릿의 계속적 정상 작동을 보증하지 않음
  • 소유권 이전 전 정상 사용 중 하드웨어 결함 발생 시 교체 지원 검토 (이전 후 수리·교체는 매장 부담, 제조사 보증 별도)
  • 이용자 과실(낙하, 침수 등)로 인한 고장은 이용자 부담

동의 확인 사항

본 동의서에 전자 서명함으로써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소유권 이전(월 구독 12회 결제 완료) 전까지 태블릿 소유권이 본사에 있고, 12회 결제 완료 시 매장에 무상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 배송 서명 후 분실·파손 시 매장 책임임을 확인합니다.
  • 약정 중도 해지 시 7일 이내 반납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12회 결제 완료 시 반납 의무 없음).
  • 분실·미반납 시 본사 산정 단가 전액 손해배상 청구에 동의하며, 중도 해지 시 태블릿 정산(제9조)은 본사 산정·명세 통보 후 동의 절차를 거침을 확인합니다.

제9조 (중도 해지 시 태블릿 정산)

1년 약정 중도 해지(소유권 이전 전) 시 태블릿은 아래 중 하나로 정산하며, 정산 금액은 본사가 산정하여 명세로 통보하고 고객이 동의한 후에만 집행합니다 (동의 없이 카드에서 임의로 청구하지 않으며, 동의 일시·금액 명세는 보관합니다).

  • 보유(반납하지 않음): 본사 산정 단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 반납: 사용 기간 구간별 감가분(본사 산정 단가 × 감가율)을 부담한 뒤 반납합니다.
사용 기간감가율 (단가 대비)
1~3개월25%
4~6개월40%
7~9개월55%
10~12개월70%

※ 분실·파손·미반납(=미회수)은 보유에 준하여 본사 산정 단가 전액을 배상합니다. 태블릿 기준 단가가 미정인 경우 본사가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칙

본 동의서는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