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제공(약정 증정) 동의서
서비스명 푸드민트 · 버전 v2.0 · 시행일 2026-05-08 (최종 수정 2026-09-01) · 적용 대상: 1년 약정 가입 후 태블릿 제공을 신청한 매장 사장
제1조 (기기 및 소유권)
- 본사는 1년 약정 가입 매장에 태블릿 PC 1대를 제공함 (구체 모델·시리얼번호는 배송 시 인수 기록에 기재)
- 소유권: 약정 시작~월 구독 12회 결제 완료 전까지는 본사(운영사) 소유
- 월 구독 12회 결제 완료 시 소유권이 매장에 무상 이전(증정)됨 — 별도 절차 없이 자동
- 소유권 이전 전에는 타인에게 양도·매각·증여할 수 없음
제2조 (제공 단말기)
| 항목 | 내용 |
|---|---|
| 기기 | 태블릿 PC 1대 (모델·시리얼: 배송 시 인수 기록 기재) |
| 기준가액 | 인수 기록에 기재된 해당 기기 공급가 (분실·파손·미반납 배상 기준) |
| 용도 | 푸드민트 카운터 운영 전용 (소유권 이전 전) |
제3조 (책임 매트릭스 — 소유권 이전 전)
| 상황 | 책임 주체 | 처리 방식 |
|---|---|---|
| 배송 중 분실 (서명 전) | 본사 | 재발송 (매장 비용 없음) |
| 배송 중 파손 (서명 전) | 본사 | 재발송 (매장 비용 없음) |
| 배송 완료 후 (서명 후) 분실 | 매장 | 본사 산정 단가 전액 청구 |
| 배송 완료 후 파손 (과실) | 매장 | 수리비 또는 단가 청구 |
| 무료체험 중 분실 | 매장 | 단가 전액 청구 |
| 무료체험 중 파손 (과실) | 매장 | 수리비 또는 단가 청구 |
| 사용 중 자연 노후화 | 본사 | 교체 지원 검토 |
| 약정 중도 해지 후 미반납 | 매장 | 단가 전액 손해배상 청구 |
| 서비스 강제 해지 후 미반납 | 매장 | 단가 전액 + 법적 조치 |
제4조 (배송 방식별 책임 시점)
직배송 (delivery_method = ‘direct’)
- 본사 → 택배사 → 매장
- 책임 이전 시점: 매장 담당자 수령 서명 완료 시
- 서명 전 분실·파손: 본사 책임 (택배사 보험 처리)
- 서명 후 분실·파손: 매장 책임
영업자 전달 (delivery_method = ‘agent’)
- 본사 → 영업자 → 매장 직접 전달
- 책임 이전 시점: 매장 담당자 영업자 앞에서 수령 서명 완료 시
- 영업자 보관 중 분실·파손: 본사·영업자 간 내부 처리 (매장 책임 없음)
- 서명 후 분실·파손: 매장 책임
제5조 (이용 규정 — 소유권 이전 전)
- 제공 태블릿은 푸드민트 카운터 용도로만 사용
- 무단 수리·개조·루팅 금지
- 타인에게 양도·대여 금지
- 소유권 이전(12회 결제 완료) 후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매장 자유 사용)
제6조 (분실·파손 신고 절차)
- 분실·파손 발생 즉시 본사 고객센터 신고
- 본사가 청구 금액을 항목별로 산정해 명세로 안내하며, 고객이 동의한 후에만 청구합니다 (동의 없이 카드에서 임의로 청구하지 않으며, 동의 일시·금액 명세는 보관합니다)
- 청구 금액 납부 후 교체 태블릿 발송 (또는 자체 구매)
- 신고 지연 시 (7일 초과) 지연 기간 손해 추가 청구 가능
제7조 (반납 절차 — 소유권 이전 전에 한함)
반납 사유 (월 구독 12회 결제 완료 전)
- 약정 중도 해지 (이용자 자발적 해지)
- 서비스 강제 해지 (약관 위반, 미납 등)
- 서비스 전체 종료 (본사 서비스 폐지)
※ 약정 12회 결제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반납 절차
- 반납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본사에 반납
- 반납 방식: 본사 지정 주소로 착불 택배 발송 또는 영업자 방문 수거
- 본사 수령 후 상태 확인 → 이상 없으면 완료
- 7일 초과 미반납 시: 본사 산정 단가 전액 손해배상 청구 + 법적 조치 가능
서비스 전체 종료 시
- 본사는 최소 30일 전 사전 공지
- 소유권 이전 전 기기에 한해 공지 기간 내 영업자 또는 본사 직원이 방문 수거
- 공지에도 불구하고 협조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제8조 (면책)
- 본사는 제공 태블릿의 계속적 정상 작동을 보증하지 않음
- 소유권 이전 전 정상 사용 중 하드웨어 결함 발생 시 교체 지원 검토 (이전 후 수리·교체는 매장 부담, 제조사 보증 별도)
- 이용자 과실(낙하, 침수 등)로 인한 고장은 이용자 부담
동의 확인 사항
본 동의서에 전자 서명함으로써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소유권 이전(월 구독 12회 결제 완료) 전까지 태블릿 소유권이 본사에 있고, 12회 결제 완료 시 매장에 무상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 배송 서명 후 분실·파손 시 매장 책임임을 확인합니다.
- 약정 중도 해지 시 7일 이내 반납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12회 결제 완료 시 반납 의무 없음).
- 분실·미반납 시 본사 산정 단가 전액 손해배상 청구에 동의하며, 중도 해지 시 태블릿 정산(제9조)은 본사 산정·명세 통보 후 동의 절차를 거침을 확인합니다.
제9조 (중도 해지 시 태블릿 정산)
1년 약정 중도 해지(소유권 이전 전) 시 태블릿은 아래 중 하나로 정산하며, 정산 금액은 본사가 산정하여 명세로 통보하고 고객이 동의한 후에만 집행합니다 (동의 없이 카드에서 임의로 청구하지 않으며, 동의 일시·금액 명세는 보관합니다).
- 보유(반납하지 않음): 본사 산정 단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 반납: 사용 기간 구간별 감가분(본사 산정 단가 × 감가율)을 부담한 뒤 반납합니다.
| 사용 기간 | 감가율 (단가 대비) |
|---|---|
| 1~3개월 | 25% |
| 4~6개월 | 40% |
| 7~9개월 | 55% |
| 10~12개월 | 70% |
※ 분실·파손·미반납(=미회수)은 보유에 준하여 본사 산정 단가 전액을 배상합니다. 태블릿 기준 단가가 미정인 경우 본사가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칙
본 동의서는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6-05-08